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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일부만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원 일부만 출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원 일부만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일부만 출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세대원 일부만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로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비교 사례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세대원중 일부만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85,1999.09.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85, 1999.09.1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의 경우 포함)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세대원중 일부만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시민권자로서 세대원 일부만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재일46014-1685(1999.09.14)를 참고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세대원 중 일부만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85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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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51 (<time datetime="2002-04-26">2002.04.26</time> 회신), "세대원 일부만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78)
- 원 제목
- 미국시민권자로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