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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개정 전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칙은 2002.3.30 이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주택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개정 부칙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부칙은 2002.3.30 이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2002.3.31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대체하려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2.3.30 이전에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002.3.31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은 2002.3.30 이전에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002.3.31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개정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1호 단서는 2002.3.30 이전에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002.3.31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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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01 (<time datetime="2002-04-17">2002.04.17</time> 회신), "2002년 개정 전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67)
- 원 제목
-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