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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 조합원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 조합원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사업 중 취득한 주택에서 살다가 새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이로 인해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할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로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사업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되어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및 제4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자가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및 제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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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83 (2002.04.15 회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62)
- 원 제목
-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른 주택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