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의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92회신일 2002.03.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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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주택 소유자의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2

다른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이후 요건을 갖춰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이후 요건을 갖춰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 지분상속인 중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다. 다른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 지분상속인중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상속주택 지분상속인중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이후에 상속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 후 상속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92 (2002.03.12 회신),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의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20)
원 제목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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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