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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용도구분을 스티커나 스탬프로 표시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도구분 표시만 스티커로 덧붙일 수 없고 스탬프는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를 써야 한다.
상표 안의 가정용·할인매장용 등 용도구분 표시방법을 물었다. 용도구분 표시만 스티커로 덧붙일 수 없고 스탬프는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를 써야 한다. 기존 상표를 가리고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로 새 상표를 덧붙이는 것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표 내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가정용?할인매장용 등의 용도구분 표시만을 스티커로 덧붙일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표내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가정용”, “할인매장용” 등의 용도구분 표시만을 스티커로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상표내에 스탬프를 이용하여 용도 구분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물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를 사용하여 “가정용”, “할인매장용” 용도구분을 상표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초의 상표에 상표를 덧붙이는 것은 당초의 상표가 보이지 않고 덧붙이는 상표가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여 덧붙이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표 안에 용도구분을 스티커 또는 스탬프로 표시하거나 다른 상표를 덧붙일 수 있는지.
회답
1. “가정용”, “할인매장용” 등의 용도구분 표시만을 스티커로 덧붙일 수 없습니다.
2. 스탬프로 표시하려면 물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를 사용하여 상표 안에 용도구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3. 당초 상표가 보이지 않고 덧붙인 상표가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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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662 (<time datetime="2003-04-18">2003.04.18</time> 회신), "상표의 용도구분을 스티커나 스탬프로 표시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97)
- 원 제목
- 상표 내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