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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양주를 비매품으로 진열하면 법적 문제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면세 양주에 비매품 표시를 하고 판매 목적 없이 진열할 때 법적 문제가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 양주에 비매품 표시를 한 뒤 판매 목적이 아닌 진열용으로 두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양주를 판매 목적이 아닌 비매품으로 표시하여 진열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점.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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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485 (<time datetime="2003-03-24">2003.03.24</time> 회신), "면세 양주를 비매품으로 진열하면 법적 문제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95)
- 원 제목
- 면세품양주를 판매목적이 아닌 비매품표시 후 진열할 경우 법적인 문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