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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이력 주택의 장기임대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라도 2000.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라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 사례는 해당 임대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된 사실이 있는 기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였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주는 규정은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입주된 사실이 있는 기존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 규정은 2000. 12. 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서 귀질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된 사실이 있는 기존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 감면을 받으려면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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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103-10048 (2001.03.16 회신), "입주 이력 주택의 장기임대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76)
- 원 제목
-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