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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5호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며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 해당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지 및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
회답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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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18 (<time datetime="2001-06-20">2001.06.20</time> 회신), "임대주택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59)
- 원 제목
-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