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5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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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자가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조합의 양도소득을 조합 또는 구성원에게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 및 비율의 유무에 따라 과세방법을 구분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자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자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조합 또는 구성원에게 어떻게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조합이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으면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519 (<time datetime="2001-06-16">2001.06.16</time> 회신), "조합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55)
원 제목
조합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