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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처분으로 폐업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 처분으로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중소사업자가 사업장을 처분해 사업이 폐지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처분으로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은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가 사업장을 처분하며 그로 인해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사업자의 사업장을 처분함으로써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레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간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7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중소사업자의 사업장을 처분함으로써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가 사업장을 처분하여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레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간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7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규정이다.
질의와 같이 중소사업자의 사업장을 처분하여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레제한법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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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015 (<time datetime="2001-05-10">2001.05.10</time> 회신), "사업장 처분으로 폐업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46)
- 원 제목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