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4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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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증여에는 공제 후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토지 수용, 자녀에 대한 주택 증여 및 경매물건의 지방세 문제를 함께 묻는 사안이다. 주택 증여에는 공제 후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제액은 자녀 3천만원, 미성년 자녀 1천5백만원이며 경매물건 지방세는 시·군청 소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토지 수용 시 장애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와 자녀에 대한 주택 증여 문제를 문의했다. 경매물건의 등록세 및 취득세도 함께 문의했다.

질의요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 수용 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장애인 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질의 (2)의 경우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경매물건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는 우리 청의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고 관할 시ㆍ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수용 시 장애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

2.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문제.

3. 경매물건의 등록세 및 취득세 문제.

회답

1. 토지 수용 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2.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3. 경매물건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는 우리 청의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드릴 수 없으며 관할 시ㆍ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452 (<time datetime="2001-04-09">2001.04.09</time> 회신),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36)
원 제목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