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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법인전환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임대주택사업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이 아니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사업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이 아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708(1995.03.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08, 1995.03.21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님.
또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 재일46014-708, 1995.03.21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님.
또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708 한 울타리의 복합건물은 1주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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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49 (<time datetime="2001-10-24">2001.10.24</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법인전환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98)
- 원 제목
-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