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실제로 경작한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뜻한다.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뜻한다.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일 개정전의 것)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한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농지인지 여부.
회답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일 개정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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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33 (<time datetime="2001-10-19">2001.10.19</time> 회신), "실제로 경작한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96)
- 원 제목
- 농지에 해당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