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신청 후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29회신일 2001.09.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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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2

감면신청 사실이 없는 실질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명의자를 양도자로 감면신청한 뒤 실질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신청 사실이 없는 실질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토지 양수인과 감면신청된 양도자가 모두 적법하게 감면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양수인이 명의자를 양도자로 하여 감면신청한 뒤 과세관청 조사 등으로 명의자와 다른 실질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양수인이 적법하게 감면신청하고, 적법하게 감면신청 된 양도자이어야 감면이 가능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토지의 양수인이 적법하게 감면신청하고, 또한 적법하게 감면신청된 양도자이어야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추후 과세관청의 조사등에 의하여 명의자와 달리 실질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질소유자는 감면 신청된 사실이 없는 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자를 양도자로 감면신청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로 실질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토지의 양수인이 적법하게 감면신청하고, 또한 적법하게 감면신청된 양도자이어야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추후 과세관청의 조사등에 의하여 명의자와 달리 실질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질소유자는 감면 신청된 사실이 없는 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29 (2001.09.22 회신), "감면신청 후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90)
원 제목
실질소유자를 양도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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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