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신축·입주 시기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50% 감면되지만 일정한 종전 입주 주택은 제외된다.
임대주택의 신축·입주 시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6. 1. 1. 이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50% 감면되지만 일정한 종전 입주 주택은 제외된다. 1985. 12. 31. 이전 신축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 사실이 있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의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사안이다. 1986. 1. 1. 전후의 신축 및 입주 사실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1986. 1. 1 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1985. 12. 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46620-4049, 1999.11.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620-4049, 1999.11.22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986. 1. 1 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85. 12. 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의 경우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생략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의 신축일과 입주 사실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1.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질의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986. 1. 1. 이후 신축하고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85. 12. 31.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620-404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17 (<time datetime="2001-09-06">2001.09.06</time> 회신), "신축·입주 시기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74)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