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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입주 시기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1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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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입주 시기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50% 감면되지만 일정한 종전 입주 주택은 제외된다.

임대주택의 신축·입주 시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6. 1. 1. 이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50% 감면되지만 일정한 종전 입주 주택은 제외된다. 1985. 12. 31. 이전 신축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 사실이 있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의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사안이다. 1986. 1. 1. 전후의 신축 및 입주 사실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1986. 1. 1 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1985. 12. 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46620-4049, 1999.11.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620-4049, 1999.11.22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986. 1. 1 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85. 12. 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의 경우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생략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의 신축일과 입주 사실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1.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질의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986. 1. 1. 이후 신축하고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85. 12. 31.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620-404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17 (<time datetime="2001-09-06">2001.09.06</time> 회신), "신축·입주 시기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74)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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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