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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쓰면 주택 수에서 빠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사실상 주택 이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주택 이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실제 사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취득일 이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 실제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취득일 이후 사실상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시적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취득일 이후 사실상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사실상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
회답
새로 취득한 주택이 취득일 이후 사실상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로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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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549 (<time datetime="2001-08-03">2001.08.03</time> 회신), "새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쓰면 주택 수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04)
- 원 제목
-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