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토지의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1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토지의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보유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하는 토지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당해 양도토지에 부관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126 (<time datetime="2001-07-14">2001.07.14</time> 회신), "양도토지의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85)
원 제목
보유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