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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취득 당시 가액과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가액과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계약서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예정신고나 부동산 양도신고 때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계약서는 사본제출)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계약서는 사본제출)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부동산 양도신고 시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자진 신고·납부하는 절차.
회답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계약서는 사본제출)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부동산 양도신고 시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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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084 (<time datetime="2001-07-13">2001.07.13</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7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자진신고 납부하는 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