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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과 완공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주택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이나 완공 주택은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재건축 입주권과 재건축 완료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주택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이나 완공 주택은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완공 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완공 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입주권 양도, 재건축 완료 뒤 다른 주택 양도 및 재건축주택 양도의 세 가지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경우 1세대2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2) 경우 재건축 완료 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고,
질의
(3) 경우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 된 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그리고 재건축 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서 재건축 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재건축 완료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3.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 2주택 보유 상태에서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재건축 완료 후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3.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된 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재건축기간·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건축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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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082 (<time datetime="2001-07-13">2001.07.13</time> 회신), "재건축 입주권과 완공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76)
- 원 제목
- 사업계획 승인 후 주택의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