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 해산 후 지분대로 등기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9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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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해산 후 지분대로 등기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는 과세되지만 출자지분대로 공유등기하거나 원래 지분대로 환원하면 양도가 아니다.

현물출자 후 공유등기하거나 공동사업 해산 후 환원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과세되지만 출자지분대로 공유등기하거나 원래 지분대로 환원하면 양도가 아니다. 지분이 변동되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 경영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뒤 출자지분대로 토지와 건물을 공유등기하는 경우이다. 공동사업을 해산하면서 당초 자기 지분대로 환원등기하거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현물출자하여 출자지분대로 토지 및 건물을 공유로 등기하거나 공동사업을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자기 지분대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 경영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후 출자지분대로 토지 및 건물을 공유로 등기하거나 공동사업을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자기 지분대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위해 현물출자한 뒤 공유등기하거나 공동사업 해산 시 환원등기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사업 경영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현물출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후 출자지분대로 토지 및 건물을 공유로 등기하거나 공동사업 해산에 따라 당초 자기 지분대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지분이 변동되면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902 (<time datetime="2001-07-04">2001.07.04</time> 회신), "공동사업 해산 후 지분대로 등기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64)
원 제목
공유등기 또는 공동사업 해지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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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