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이 멸실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7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이 멸실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멸실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인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1주택인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이 멸실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멸실 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2. 새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멸실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750 (<time datetime="2001-06-28">2001.06.28</time> 회신), "새 주택이 멸실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57)
원 제목
1세대 1주택이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