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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합병 토지의 기준시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되기 전에 소유했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한다.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되기 전에 소유했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한다. 판단 대상은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합병된 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합병되었다.
질의요지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사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합병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합병되기 전 소유했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사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합병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합병되기 전 소유했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지.
회답
합병되기 전 소유했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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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749 (<time datetime="2001-06-28">2001.06.28</time> 회신), "공시지가 고시 전 합병 토지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56)
- 원 제목
- 개별공사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합병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