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는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7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는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 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자 명의로 실명등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 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부동산인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실명 등기함에 따라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 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실명 등기함에 따라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 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여 신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실명 등기함에 따라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 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739 (<time datetime="2001-06-28">2001.06.28</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55)
원 제목
명의신탁 한 부동산을 실명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