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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환지청산금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에서 받은 환지청산금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과정에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자가 그 재개발사업의 시행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환지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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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738 (<time datetime="2001-06-28">2001.06.28</time> 회신), "1세대1주택의 환지청산금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54)
- 원 제목
-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