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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주주의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 1인과 친족 등 기타주주가 직전 사업연도 말 합계 3% 이상을 소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2000년 귀속 코스닥 등록법인 주주의 양도소득세상 대주주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주 1인과 친족 등 기타주주가 직전 사업연도 말 합계 3% 이상을 소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미달했어도 이후 취득으로 3% 이상이 되면 취득일 이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문제 된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코스닥 등록법인의 대주주 라 함은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1인(이하“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기타주주”이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1인 및 기타 주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코스닥 등록법인의 대주주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3에 미달했으나 이후 주식 등을 취득하여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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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55 (<time datetime="2001-06-22">2001.06.22</time> 회신), "코스닥 주주의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50)
- 원 제목
-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