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시주택보다 재개발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5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시주택보다 재개발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 완료 후 2주택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시거주목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 완료 후 해당 세대는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었다. 두 주택은 재개발주택과 임시거주목적의 주택이다.

질의요지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시거주목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재개발사업 완료 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시거주목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완료 후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임시거주목적 주택보다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시거주목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만,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501 (<time datetime="2001-06-15">2001.06.15</time> 회신), "임시주택보다 재개발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40)
원 제목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