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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전 매도하면 1주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혼 재산분할이 확정된 뒤 분할 전에 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재산분할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었다.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재산분할 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원으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어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으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어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된 후 실제 재산분할 전에 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원으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어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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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481 (<time datetime="2001-06-15">2001.06.15</time> 회신), "재산분할 전 매도하면 1주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37)
- 원 제목
- 재산분할 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