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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만 보유할 때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니며 상속받은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닌 1세대가 주택 1개를 상속받았다. 해당 세대는 재건축조합을 통해 입주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은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받은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은 사업계획 승인일(그 전에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닌 1주택 소유 세대 또는 무주택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사업계획 승인일, 그 전에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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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214 (<time datetime="2001-05-24">2001.05.24</time> 회신), "상속주택만 보유할 때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28)
- 원 제목
- 상속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