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은 지번의 독립 상가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0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지번의 독립 상가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상가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위치해 별개 용도로 쓰이면 상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자가 같은 지번의 주택과 상가를 양도할 때 상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상가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위치해 별개 용도로 쓰이면 상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일반적인 판단만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인 자가 같은 지번에 있는 주택과 상가를 보유한 사안이다. 두 건물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각각 별개의 용도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인 자가 보유한 주택과 상가가 같은 지번에 있으나, 사실상 독립적으로 위치하여 각각 별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상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1세대1주택인 자가 보유한 주택과 상가가 같은 지번에 있으나 사실상 독립적으로 위치하여 각각 별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상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상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1세대1주택인 자가 보유한 주택과 상가가 같은 지번에 있으나 사실상 독립적으로 위치하여 각각 별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상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035 (<time datetime="2001-05-10">2001.05.10</time> 회신), "같은 지번의 독립 상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15)
원 제목
상가 및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