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서로 다른 필지의 지분 정리는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9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로 다른 필지의 지분 정리는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하는 경우이다.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질의요지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나,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회답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915 (<time datetime="2001-05-04">2001.05.04</time> 회신), "서로 다른 필지의 지분 정리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01)
원 제목
토지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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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