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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후 국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보유한 국내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보유한 국내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모두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택을 거주자일 때 취득했는지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했는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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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761 (<time datetime="2001-04-24">2001.04.24</time> 회신), "해외이주 후 국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93)
- 원 제목
-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