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주택 지분도 별도 한 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6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주택 지분도 별도 한 채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유주택도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비과세상 주택 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유주택도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개의 주택과 1개의 공유주택을 함께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개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다른 1개의 주택을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개의 주택과 1개의 공유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개의 주택과 1개의 공유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판정.

회답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여도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개의 주택과 1개의 공유주택을 동시에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637 (<time datetime="2001-04-19">2001.04.19</time> 회신), "공유주택 지분도 별도 한 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81)
원 제목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