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역주택조합 주택은 1년 보유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6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역주택조합 주택은 1년 보유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면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주택에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면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답은 해당 조합의 설립 근거를 적용 조건으로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재155조 제17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 주택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질의의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633 (<time datetime="2001-04-19">2001.04.19</time> 회신), "지역주택조합 주택은 1년 보유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79)
원 제목
1년만 보유하여도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특례규정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