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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실제로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려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물출자와 공동사업 영위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했던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때에는 현물 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했던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때에는 현물 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했던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및 공동사업 영위 여부의 판단.
회답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했던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에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질의의 경우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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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376 (<time datetime="2001-04-02">2001.04.02</time> 회신),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62)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시기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날로 볼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