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보상금 소송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3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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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 보상금 소송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용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토지수용 보상금 재결에 불복해 소송한 경우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신고기한을 물었다. 수용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월 내에 할 수 있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에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 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보상금 재결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2의 보상금 재결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질의 3의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

3.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기한.

회답

1. 토지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3.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340 (<time datetime="2001-03-30">2001.03.30</time> 회신), "수용 보상금 소송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59)
원 제목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확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거래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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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