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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은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이나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멸실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종전주택의 양도 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재개발아파트의 취득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종전주택의 양도 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멸실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동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완료 후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과 재개발아파트의 비과세 여부.
회답
종전주택은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 양도 후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멸실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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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297 (<time datetime="2001-03-29">2001.03.29</time> 회신),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56)
- 원 제목
- 재개발주택에 입주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