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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철거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과 그 주택에서 전환된 입주자 지위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조합원 입주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그 주택에서 전환된 입주자 지위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주택 철거 후 별도로 취득한 토지는 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되었고 상속인은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했다. 주택이 철거된 뒤 취득한 토지 부분도 있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되고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나, 상속받은 주택이 철거된 이후에 취득한 토지 부분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 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무주택자 포함)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 주택은 양도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고, 그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되고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되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철거된 이후에 취득한 토지 부분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 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후 재건축조합원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세대1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으면 그 상속주택은 양도 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되고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주택이 철거된 이후 취득한 토지 부분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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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293 (<time datetime="2001-03-29">2001.03.29</time> 회신), "상속주택 철거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55)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후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