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1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주택은 공동소유이고 부수토지는 단독소유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토지 이용관계 계약과 주택·토지의 일괄 또는 분할 양도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은 공동소유이고 그 부수토지는 단독소유인 경우이다. 공동명의 주택 신축 당시 토지 이용관계와 양도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공동명의 주택신축시 토지 이용관계 계약서 및 양도시 주택과 토지를 1인에게 일괄양도 하였는지 또는 다수인에게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등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은 공동소유이고 부수되는 토지는 단독소유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공동명의 주택신축시 토지 이용관계 계약서 및 양도시 주택과 토지를 1인에게 일괄양도 하였는지 또는 다수인에게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등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140 (<time datetime="2001-03-20">2001.03.20</time> 회신),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46)
원 제목
주택은 공동소유이고 부수되는 토지는 단독소유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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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