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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에 상가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답변할 수 없으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상가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답변할 수 없으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 내용 및 사업계획승인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중인 부동산은 상가이고, 양수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관련 서류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답변을 하여 드릴 수 없으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답변을 하여 드릴 수 없으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서류(소유중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재건축조합과의 매매계약 내용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내역 등)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인 상가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관계는 무엇인지.
회답
질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답변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소유 중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재건축조합과의 매매계약 내용 및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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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72 (<time datetime="2001-12-06">2001.12.06</time> 회신), "재건축조합에 상가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05)
- 원 제목
- 부동산(상가)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