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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 있을 때 일시적 2주택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은 종전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종전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주택 1채를 받았다.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1532, 1999. 8. 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32, 1999.8.12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기 1.의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경우,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 국내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532 농가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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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33 (<time datetime="2001-11-28">2001.11.28</time> 회신), "상속주택이 있을 때 일시적 2주택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97)
- 원 제목
-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