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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2주택 중 나중에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2주택을 상속받은 뒤 나중에 양도한 상속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무주택 세대가 소유기간이 가장 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해 1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이후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2주택을 상속받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2년 이내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종전(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무주택 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아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2년 이내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종전(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상속받은 뒤 나중에 양도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무주택 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종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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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69 (<time datetime="2001-11-17">2001.11.17</time> 회신), "상속 2주택 중 나중에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80)
- 원 제목
- 상속받은 2주택 중 나중에 양도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