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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사 후 부모 주소로 옮기면 한 세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소만 단순히 이전했는지 실제로 생계를 같이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해외 이사 때 주민등록을 부모 주소지로 옮긴 경우 부모와 같은 1세대인지 물었다. 주소만 단순히 이전했는지 실제로 생계를 같이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던 1세대가 취업으로 세대전원 해외로 이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을 부모의 주소지로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던 1세대가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단순히 부모의 주소지에 이전한 것인지 또는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잔금청산일)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 에서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던 1세대가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단순히 부모의 주소지에 이전한 것인지 또는 생계를 같이 하였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던 가족이 취업으로 세대전원 해외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부모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 부모와 동일한 1세대로 보는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새 주택의 취득일인 잔금청산일 전에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주민등록을 부모 주소지로 단순히 이전한 것인지 부모와 생계를 같이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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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98 (<time datetime="2001-10-10">2001.10.10</time> 회신), "해외 이사 후 부모 주소로 옮기면 한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4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