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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매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특례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불법 매각된 국유재산을 반환한 뒤 특례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특례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당초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의의 제3자 취득자가 불법 매각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자진반환한 후 특례가격으로 다시 취득하였다. 이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특례취득시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초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불법매각된 국유재산을 국가에서 환수시 ″선의의 제3자 취득자의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자진반환기간을 설정하여 자진반환하면 자진반환자에 특례매각을 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취득자가 국가에 자진반환 후 특례가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그 취득시기는 특례로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특례취득시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초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법매각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자진반환한 후 특례가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취득시기는 특례로 취득한 날이 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특례취득시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당초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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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66 (<time datetime="2001-09-29">2001.09.29</time> 회신), "특례매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41)
- 원 제목
- 불법 매각된 국유재산을 특례매각으로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