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남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하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남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배우자 증여와 이혼 후 양도일 현재의 보유기간이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했다. 이후 남은 1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이혼 후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이혼 후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이혼 후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43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33)
원 제목
2주택 보유 중 1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남은 양도주택의 비과세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