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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뒤 새 주택이 생기면 어쩌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이후 취득 주택의 영향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 양도 후 취득한 주택 때문에 이미 비과세받은 부분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재일 46014 - 1708, 1999. 9. 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전주택 비과세받은 부분은 종전주택 양도 후에 취득한 주택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708, 1999.9.2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 후 취득한 주택의 영향
회답
종전주택의 비과세받은 부분은 종전주택 양도 후에 취득한 주택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지 아니합니다.
※ 재일46014-1708, 1999.9.2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708 1세대 1주택의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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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10 (<time datetime="2001-09-20">2001.09.20</time> 회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뒤 새 주택이 생기면 어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21)
- 원 제목
-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