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원 미만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원 미만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에 1원 미만 단수가 있으면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에서 1원 미만 단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에 1원 미만 단수가 있으면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1원 미만 단수의 처리 방법.

회답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에 따라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05 (<time datetime="2001-09-19">2001.09.19</time> 회신),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원 미만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18)
원 제목
‘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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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