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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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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은 종전 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무허가주택이나 나대지에서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무허가주택은 종전 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나대지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로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뒤 조합원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재개발 전에 취득한 나대지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재개발로 인하여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후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계산은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공사기간 포함)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개발로 인하여 무허가 주택이 철거된 후 나중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공사기간 포함)을 통산하는 것이며, 재개발 이전에 취득한 나대지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로 무허가주택이 철거되거나 종전 나대지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무허가건물은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합니다.
재개발 이전에 취득한 나대지는 도시재개발법 제38조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3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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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72 (<time datetime="2001-09-13">2001.09.13</time> 회신), "재개발 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05)
- 원 제목
-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