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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양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 전후 아파트가 모두 지정지역 안에 있으면 각 취득·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양도가액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시행 전후 아파트가 모두 지정지역 안에 있으면 각 취득·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예규 재일46014-117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에는 재개발·재건축 시행 전 아파트였고 양도 당시에는 시행 후 아파트였다. 시행 전후 아파트 모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전 아파트와 양도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후 아파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취득ㆍ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 (재일 46014 - 1173, 1999. 9.
1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73, 1999.6.16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전 종전 아파트와 양도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후 아파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내의 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취득ㆍ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ㆍ양도가액에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기존예규 (재일 46014 - 1173, 1999. 9. 1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73, 1999.6.16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전 종전 아파트와 양도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후 아파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내의 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취득ㆍ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73 환지청산금 관련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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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66 (<time datetime="2001-09-13">2001.09.13</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양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03)
- 원 제목
-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