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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사이에 양도한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소득세법시행령상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의 의미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합계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란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1인 및 그와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741 (1997.07.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41, 1997.07.16
1. 구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 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 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 라 함)가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위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1. 구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은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들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2.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위 규정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741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은 어느 가액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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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51 (<time datetime="2001-09-11">2001.09.11</time> 회신), "특수관계인 사이에 양도한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97)
- 원 제목
- 구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