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토지 양도신고 때 적은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조사로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참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토지 양도신고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금액이 실제 가액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등으로 별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도 전제된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국심2001중873 (2001.08.07)와 대법2000두307 (2001.07.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심2001중873, 2001.08.07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때는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사 등에 의하여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0두 314, 2000. 7. 28외 다수 같은 취지)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2001중 513, 2001. 6. 29 합동회의 같은 뜻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신고 시 신고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국심2001중873 (2001.08.07)와 대법2000두307 (2001.07.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국심2001중873, 2001.08.07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때는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사 등에 의하여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0두 314, 2000. 7. 28외 다수 같은 취지)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2001중 513, 2001. 6. 29 합동회의 같은 뜻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34 (<time datetime="2001-09-10">2001.09.10</time> 회신),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90)
- 원 제목
- 토지의 양도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