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토지 양도신고 때 적은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조사로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참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토지 양도신고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금액이 실제 가액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등으로 별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도 전제된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국심2001중873 (2001.08.07)와 대법2000두307 (2001.07.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심2001중873, 2001.08.07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때는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사 등에 의하여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0두 314, 2000. 7. 28외 다수 같은 취지)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2001중 513, 2001. 6. 29 합동회의 같은 뜻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신고 시 신고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국심2001중873 (2001.08.07)와 대법2000두307 (2001.07.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국심2001중873, 2001.08.07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때는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사 등에 의하여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0두 314, 2000. 7. 28외 다수 같은 취지)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2001중 513, 2001. 6. 29 합동회의 같은 뜻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34 (<time datetime="2001-09-10">2001.09.10</time> 회신),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90)
원 제목
토지의 양도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